6.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
가. 총설
등기절차에서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말한다(예규 992호). 일시적 해외여행자는 재외국민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절차는 외국인의 경우와 유사하나
인감증명과 주소증명에서 차이가 있다.
나.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1)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173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기 첨부서류
(2)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처분하는 경우 175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처분하는 등기
첨부서류
다. 재외국민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175
재외국민이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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